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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최저임금 90%는 누구에게만 가능할까 (2026·2027 금액표)

bboxnote 2026. 10. 30. 01:32

수습기간 월급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2026 2027 금액표

새 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면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같은 문장이 꽤 자주 보입니다. 처음이니 그러려니 하고 서명하게 되지만, 사실 수습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몇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9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그 조건에 맞는지, 수습 중에도 챙겨야 할 권리는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최저임금의 90%로 줄일 수 있는 건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뿐입니다.
  • 청소·경비·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 2026년 수습 90%는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입니다.
  •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경우의 수습 감액은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릅니다.
  • 수습 중에도 4대보험, 연차, 퇴직금 근속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은 회사가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업무 능력과 적응을 지켜보는 기간입니다. 법에 "수습은 몇 개월"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개월로 적습니다.

중요한 건 수습도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임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식 직원이고, 다만 회사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최저임금 90%,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좁게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포함)
감액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종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1년 미만 계약이라면

6개월, 10개월처럼 1년이 안 되는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이 넘는 수습이라면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건 처음 3개월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라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일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청소, 경비, 택배·배달, 주차 관리, 단순 포장·조립, 주방 보조, 건설 단순 작업 같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일을 배우는 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일처럼 애매한 경우는 실제로 하는 업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헷갈리면 고용노동부(1350)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2026·2027 수습 월급 금액표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로 계산했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최저시급 100% 10,320원 10,700원
수습 90% 시급 9,288원 9,630원
최저 월급 100% 2,156,880원 2,236,300원
수습 90% 월급 1,941,192원 2,012,670원
3개월 동안 차이 약 64만 원 약 67만 원

내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은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조건에 맞지 않는데 90%만 받았다면, 차액은 밀린 임금이라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경우는?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수습 기간 90% 지급"이라고 계약했다면 그 계약대로 270만 원을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막기 때문입니다.

다만 깎은 금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월급 220만 원을 90%로 줄이면 198만 원인데, 이건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보다 적으니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액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데 입사 후에 말로 "수습이라 덜 준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수습 중에도 똑같이 받는 것들

4대보험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 끝나고 가입해 줄게"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입 기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연차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기고, 수습 기간도 똑같이 셉니다. 수습 3개월을 마치면 이미 연차 3일이 생겨 있는 셈입니다. 연차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는 연차수당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근속기간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수습 3개월을 포함해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수습 중에 야근을 했다면 똑같이 1.5배를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계산 방법은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습 끝나고 정식 채용이 안 되면

수습 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걸 "본채용 거부"라고 합니다. 일반 해고보다는 회사 판단의 폭이 넓게 인정되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회사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수습이라며 시급을 깎을 수 있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1년 미만 계약이 많아서,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청소·배달·주방 보조처럼 단순노무직이면 깎을 수 없습니다.

Q. 수습 기간을 회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나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본인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장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됩니다.

Q. 수습 기간에 받은 월급이 적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넘게 일한 뒤 퇴사한다면 수습 기간 월급은 계산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수습이라고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좁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90%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감액이 적혀 있다면 내 경우가 이 조건에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수습 중에도 4대보험과 연차는 똑같이 챙기면 됩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