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한 날, 월급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라는 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려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몇 시부터가 야간인지, 1.5배인지 2배인지, 둘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규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딱 세 가지 "더 받는 상황"이 있고, 그게 겹치면 더해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예를 들어 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일한 시간은 0.5배를 더
- 휴일근로: 쉬는 날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넘는 부분은 2배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가 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통상시급
모든 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에서 시작합니다. 시급제라면 내 시급이 곧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렇게 구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달마다 달라지는 연장수당이나 성과급은 빠집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
| 2,156,880원 (2026 최저임금) | 10,320원 |
| 250만 원 | 약 11,962원 |
| 300만 원 | 약 14,354원 |
| 350만 원 | 약 16,746원 |
| 400만 원 | 약 19,139원 |
세 가지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8시간, 40시간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걸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통상시급의 50%를 더해서 1.5배를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연장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하면 일주일은 40시간이지만, 하루마다 2시간씩 8시간을 넘겼으니 연장근로가 8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루 8시간씩 6일 일하면 하루 기준은 안 넘었지만 일주일 48시간이라 8시간이 연장입니다.
알바처럼 계약한 시간이 짧은 경우도 알아 둘 만합니다. 하루 5시간으로 계약했는데 6시간 일했다면, 8시간을 안 넘었어도 계약보다 더 일한 1시간은 1.5배를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규정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아침 6시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은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연장근로와 달리 몇 시간 일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밤에 일하기로 한 야간 알바라도 이 시간대라면 0.5배가 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야간 알바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일하면, 연장은 아니지만 8시간 모두 야간이라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쉬는 날 일하면
주휴일이나 공휴일처럼 쉬기로 한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가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 1.5배
- 8시간을 넘는 부분: 2배
월급제라면 쉬는 날의 하루치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일하면 그 월급과 별도로 일한 시간의 1.5배(또는 2배)를 더 받습니다.
겹치면 더해집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원리는 "겹친 만큼 0.5씩 더한다"입니다.
| 상황 | 배율 | 2026 최저시급 기준 1시간 |
|---|---|---|
| 평소 근무 | 1배 | 10,320원 |
| 연장만 | 1.5배 | 15,480원 |
| 야간만 | 1.5배 | 15,480원 |
| 연장 + 야간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15,48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25,800원 |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면 연장 1시간은 16,050원,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1,400원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이야기는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기
예시 1.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점심 1시간)
일한 시간은 11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긴 3시간이 연장이고, 밤 10시 전에 끝났으니 야간은 없습니다.
- 연장수당: 3시간 × 15,480원 = 46,440원 (기본 8시간 임금과 별도)
예시 2. 같은 날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이번엔 일한 시간이 14시간이고, 연장 6시간 중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과 겹칩니다.
- 연장만 4시간: 4 × 15,480원 = 61,920원
- 연장 + 야간 2시간: 2 × 20,640원 = 41,280원
- 합계: 103,200원
예시 3. 월급 300만 원, 공휴일에 10시간 근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넘은 2시간은 2배입니다.
- 8시간 × 21,531원 = 172,248원
- 2시간 × 28,708원 = 57,416원
- 합계: 약 22만 9천 원을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못 받거나 다르게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곳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은 받지만 1.5배는 아닙니다. 회사가 계약서에 따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장수당 ○○시간분 포함"처럼 미리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정해 둔 시간까지는 따로 안 나오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일했다면 넘긴 시간만큼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보상휴가로 대신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1.5배 원칙은 같아서, 연장 2시간이면 3시간짜리 휴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일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만 야간입니다.
Q. 휴게시간도 수당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다만 쉬는 시간이라면서 실제로는 손님을 받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주 52시간은 연장수당과 무슨 관계인가요?
주 52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상한입니다. 그 12시간 안에서 일한 연장근로는 모두 1.5배로 계산합니다.
Q. 연장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대부분은 월급처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일부 생산직처럼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연장·야간·휴일수당 일부가 비과세됩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건 세 가지입니다. 8시간, 40시간을 넘기면 1.5배, 밤 10시부터 아침 6시면 0.5배 추가, 쉬는 날 일하면 1.5배에 8시간 넘으면 2배입니다. 겹치면 그만큼 더하면 됩니다. 이번 달 명세서에 찍힌 수당이 이 계산과 크게 다르다면, 근무 기록을 챙겨서 회사에 한 번 물어볼 만합니다.
야근이 쌓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 전 체크리스트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쪽을 따릅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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